가. |
내가 또 늦으면 너한테 밥 사기로 약속한다. |
나. |
조국을 위해 이 한 몸 바칠 것을 맹세합니다. |
다. |
생일 축하해. |
위 문장들은 평서문의 형식을 지니고 있으나 세계와의 대응 관계를 생각할 수 없다. ‘밥을 사기로 약속하는’ 사태는 (31가)와 같은 발화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. 즉 이 발화 자체가 약속의 행위이기 때문이다. 마찬가지로 맹세의 사태, 축하의 사태가 발화와 별도로 세계에 존재할 수는 없다. (31나)의 ‘맹세 행위’, (31다)의 ‘축하 행위’는 이러한 발화를 통해 성립한다. 즉 이러한 행위는 발화에 전적으로 의존한다. 이러한 발화는 참․거짓을 논할 수 없고 대신 적절성만을 논할 수 있다. 만약 밥을 살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(31가)의 약속을 했다면 그것은 ‘거짓 약속’이 아니라 ‘부적절한 약속’이다.